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지도제규정을 개정 하려고 하니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종이 설문으로 28일(월) 13:00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도계초등학교 생활제규정 개정 사항>
※ 관련규정 약어 : 헌법(헌), 세계인권선언문(세), 유엔아동권리협약(아), 초·중등교육법(초)
규정
조항
현황
교육청 모니터링
개정 및 현행유지 사유
학생
선도
규정
3-제9조
<징계의 종류>
① 학부모 면담
② 봉사활동
③ 특별교육
개정 <징계의 종류>
① 봉사활동
② 특별교육
③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 30일 이내)
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권고한 지침에 따라 개정 권장
3-제11조-1
①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권침해>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한 학생, 외부사람을 끌어들여 교권에 도전한 학생,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고 교권에 도전한 학생
삭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침해행위 관련사항은 삭제 권장
3-제11조-5
⑤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삭제
학교폭력관련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므로 삭제 권장
3-제16조
징계 회부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족함.
신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자아긍정감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학생
자치
규정
제 16조
(선거권) 3,4,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모든 학생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본교 재학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짐
학생
생활
규정
4-제14조-②
실내에서는 흰색 운동화 형태의 실내화를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리퍼형 실내화, 털로 된 실내화 등은 안전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다.
유지
신발등의 색상 및 형태제한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학생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유지
2022년 11월 25일
도 계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