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도계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학생생활제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이나리 등록일 2022.11.2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지도제규정을 개정 하려고 하니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종이 설문으로 28일(월) 13:00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도계초등학교 생활제규정 개정 사항>


※ 관련규정 약어 : 헌법(헌), 세계인권선언문(세), 유엔아동권리협약(아), 초·중등교육법(초) 

규정 

조항 

현황 

교육청 모니터링  

개정 및 현행유지 사유 

학생 

선도 

규정 

3-제9조 

<징계의 종류> 

① 학부모 면담 

② 봉사활동 

③ 특별교육 

개정 <징계의 종류> 

     ① 봉사활동 

     ② 특별교육 

     ③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 30일 이내) 

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권고한 지침에 따라 개정 권장   

3-제11조-1 

①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권침해>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한 학생, 외부사람을 끌어들여 교권에 도전한 학생,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고 교권에 도전한 학생 

삭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침해행위 관련사항은 삭제 권장 

3-제11조-5 

⑤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삭제 

학교폭력관련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므로 삭제 권장 

3-제16조 

징계 회부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족함.  

신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자아긍정감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학생 

자치 

규정 

제 16조 

(선거권) 3,4,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모든 학생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본교 재학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짐 

학생 

생활 

규정 

4-제14조-② 

실내에서는 흰색 운동화 형태의 실내화를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리퍼형 실내화, 털로 된 실내화 등은 안전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다.  

유지 

신발등의 색상 및 형태제한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학생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유지 

 

 

2022년 11월 25일  

도 계 초 등 학 교 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