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26. 추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 구강검진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기 안내드렸던 치과 3곳 중 굿위브 치과가 올해 '중고등 검진 기관'으로 선정되어 본교 검진 계약 기관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적인 진료는 가능) 따라서, 1. 오늘치과 2. 이편한치과 중 한곳을 선택하여 검진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1, 4학년 학생은 “건강 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2항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정된 검진 기관에서 기한 내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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