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과-5274(2024.3.11)] 기 안내되었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자녀 확인 조사의 "보훈대상 자녀 지원 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재안내드리니, 설문에 참여 하신분도 재설문에 참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보훈대상 자녀 지원 대상 범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손자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녀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자녀
2. 신청기간 : 2024. 3. 12.(화) ~ 3. 15.(금)
3. 신청방법 : 해당 하는 사람만 학교종이 설문 응답
▣ 제출된 명단은 보훈청 확인 후 대상자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가능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본교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교무실(☎055-277-45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을 통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가능하오니, 관련 가정통신문(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도 참고 하시어 교육비를 신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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